1년 동안 누수로 인해 분쟁이 있어왔고 우여곡절 끝에 윗집(작성자 개인 소유) 누수 스팟을 찾아 보강공사로 누수 잡은 상황입니다. 8평 원룸 복구수리 해주는 과정 이고, 아랫집은 주식회사 소유인데 기존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원룸이었나봐요. 1년 간의 공실로 인한 1년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는데요. 월세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협조가 안되고, 공실로 둔 총 기간의 관리비까지 1년치를 배상해주는 것이 보상범위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