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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국여권 갱신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미국 여권이 만기가 되어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 들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판결문을 번역해가야 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만 16세 미만)의 미국 여권 발급 또는 갱신 시에는 일반적으로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이거나,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지게 되셨으므로, 이 판결문이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자녀의 미국 여권 갱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한국 이혼 판결문을 번역해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할 때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번역 : 이혼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영어로 옮겨야 합니다.
* 번역 인증/공증 :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받기 위해 번역사의 서명과 인감을 포함한 번역 인증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혼자서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필요 서류 (예상)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는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정책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현재 미국 여권
2. DS-11 신청서 (미국 여권 신청서) :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합니다.
3. 자녀의 출생증명서
4. 어머님의 신분증 (여권 등)
5. 단독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 이혼 판결문 (영문 번역 및 공증/인증 포함)
- 친권 및 양육권이 어머님께 있음을 명시하는 서류
6. 자녀의 여권용 사진
7. 수수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신청 시 반드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로서 어머님께서 자녀와 동반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남편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시니, 단독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한국 이혼 판결문을 잘 준비하시고 영문 번역 및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남편분의 동의 없이도 자녀의 미국 여권 갱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절차는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반드시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시도해 보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자녀들의 여권 갱신을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