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입니다 강사 해고 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학원원장입니다 7인학원이며강사를 채용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잦은 클래임과 관리가
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학원원장입니다 7인학원이며강사를 채용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잦은 클래임과 관리가 잘되지 않아 30일전에 해고를 해야 했으나 학생들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일 해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강사가 현재 학무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때문에 해고 당했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미리고지 않았다고 신고 하고 민사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때부터 이야기할때마다 휴대폰으로 다 녹치해놨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사를 채용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잦은 클래임과 관리가 잘되지 않아 30일전에 해고를 해야 했으나 학생들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일 해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강사가 현재 학무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때문에 해고 당했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미리고지 않았다고 신고 하고 민사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때부터 이야기할때마다 휴대폰으로 다 녹치해놨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