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국 이중 국적자가 베트남 체류 기간?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였다면 대한민국과 베트남 복수국적자로
베트남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였다면 출국할 때까지 베트남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