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베트남 와이프 자녀 이중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한국인 부와 베트남인 모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베트남 복수국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