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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공분양시 혼인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공공분양시 혼인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나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될까? 안내입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핵심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OK’
2025년 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포함)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혼인한 지 7년이 안 됐다면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만 6세, 즉 생일 기준 7세 미만)가 있으면 자격 인정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실제 청약제도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제35조(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청약 공고문에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가능)”라고 안내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인기간 7년이 넘었고, 6세 이하 자녀도 없으면 자격이 되나요?
아니요.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없습니다.
Q2. 혼인기간 7년 이내인데 자녀가 없어도 되나요?
네. 자녀가 없어도 혼인기간만 충족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Q3. 혼인 7년이 넘었지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네. 혼인기간이 지났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추가로 충족해야 할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격요건이 위 조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추가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공공분양 기준)
세대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세대주(또는 예외적 세대원)여야 함
5. 실제 청약 시 주의사항
청약 공고문 꼼꼼히 확인: 단지별로 추가 조건(지역, 우선공급, 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녀 나이 계산: 6세 이하 자녀 기준은 ‘만 나이’로, 청약공고일 기준 만 6세(생일 기준 7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혼인기간 산정: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