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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엄마와 아빠(계부)는 재혼후 2000년도 당시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2018년 엄마에게 아파트
엄마와 아빠(계부)는 재혼후 2000년도 당시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2018년 엄마에게 아파트 (현재 시세4억)명의이전을 하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두분께서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두분은 나이차이도 많고 엄마(68세) 아빠(85세) 그리고 아빠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궁금한 부분은 아빠(계부)께서 엄마와 재혼전에 낳은 자녀가 두명이 있습니다.한명은 년 1~2회 정도 왕래를 하고 또 다른 한명은 엄마와 재혼하신 후에는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대략 40년 이상)만약 아빠(계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엄마집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질문1. 4억 아파트에 대해 소송이 들어온다면 유류분으로 얼마를 줘야 하고 두 자녀에게 모두 각각 줘야하는지 엄마가 돈이 없다면 현재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아빠(계부)가 살아 생전 근로를 하신적이 없고 엄마가 일용직을 해서 번 돈과 연금 받음돈을 모으셔서 현재 적금 5천만원 있으십니다. 엄마와 아빠의 노령연금은 각자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고 계십니다.이 적금도 유류분에 해당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호 방법은 없는디 궁금합니다.질문3. 아빠(계부) 자녀 한명이 과거 사고를 쳐서 6천만원 가량을 대신 배상해 준 일도 있고 해서 엄마께서는 유류분을 안주고 싶어하십니다. 유류분을 금액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4. 현재 엄마가 몸이 안좋으셔서 더이상 일용직이 불가능하신 상태라 지금 거주중이신 아파트(4억)에 담보대출 (1-2억)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 아파트(시가2~3억)로 이사 하셔서 남은 현금을 생활비로 쓰시려 합니다.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생활비로 현금을 (예를 들어 1억)을 사용하였을 경우 유류분 청구 대상 금액이 기존 4억에 해당하는건지 아님 대출을 제외한 3억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