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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드라이기가 터졌어요 숙소에서 체크아웃하려고 씻고 머리말리기 시작한지 1분도안되서 펑 하면서 터져서 귀에
숙소에서 체크아웃하려고 씻고 머리말리기 시작한지 1분도안되서 펑 하면서 터져서 귀에 이명과 볼에 살짝 화상을 입었습니다.전치는 통원 2주일 나왔고요 숙소측에서는 병원비 3만얼마정도 주고 저는 보상을 받고싶다고 했지만 드라이기 회사에 보낸후 연락한다고 하고서 2주일째 진전이없습니다.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서로 모르쇠한다면 어떻게야할까요?사과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그냥 넘어갔을텐데 터졌다고 전화했을땐 병원가보세요 제가밖이어서요 였습니다.제대로된 사과없이 서로 미루기하고있는거같아서 너무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EXPERT 배현근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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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배상주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 드라이기 생산업체의 제조과실이라면, 생산업체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숙소의 공작물책임이라면, 숙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배상 진행될것 같습니다.
드라이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라면 숙소책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쪽이든 보험을 접수받거나 현금으로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조물 배상책임은 업체의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숙소에서 배상받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과실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법에 따라 조작하셨다면)
치료비 전액 / 통원 교통비 (회당 만원정도) /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 / 흉터부위가 5CM 이상이라면 후유장해 평가 필요 / 위자료
항목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으실 때는 '보험금 산출내역서' 를 요청하셔서 항목별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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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수사항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