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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부모 이중국적 80년대에 출생당시 부모님이 외국인이었고 출생후 어머니가 한국으로 귀화했다고하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귀화 부모 이중국적 80년대에 출생당시 부모님이 외국인이었고 출생후 어머니가 한국으로 귀화했다고하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80년대에 출생당시 부모님이 외국인이었고 출생후 어머니가 한국으로 귀화했다고하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얻어 이중국적이 될수없나요? cont image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당시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국적 가질 수 없고
모친이 국적취득하면서 수반자격취득을 했다면 모를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허용하지 않아요.
국적선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