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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차용과 개인회생 문제 해결 방법 2024년 8월 전세연장계약 세입자(본인)전세금하락으로 차액 3300만원 돌려받아야함집주인이 세입자에게 3300만원차용 (차용증작성)2025년
2024년 8월 전세연장계약 세입자(본인)전세금하락으로 차액 3300만원 돌려받아야함집주인이 세입자에게 3300만원차용 (차용증작성)2025년 4월까지 6개월 이자만 붙이다가2025년 3월 차용만료 한달전 집주인 에게서 개인회생 서류받음 (사전통보 없었음)개인회생 서류에 각종 미납금 개인 빚 알게됨 법원 이의신청 및 사기로 형사고소 경찰 조사받기 전 찾아와서 일방적 400만원 송금(합의x)경찰 조사받은 후 사기로 고소했다 배째라 (문자)현재 경찰조사결과. 사기 불송치 ( 혐의없음) 궁금한점: 경찰조사 이의신청 가능한가? 집주인이 개인회생 다시 신청가능한가? 민사소송으로 대응가능한가?서류및 증빙자료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