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전세연장계약 세입자(본인)전세금하락으로 차액 3300만원 돌려받아야함집주인이 세입자에게 3300만원차용 (차용증작성)2025년 4월까지 6개월 이자만 붙이다가2025년 3월 차용만료 한달전 집주인 에게서 개인회생 서류받음 (사전통보 없었음)개인회생 서류에 각종 미납금 개인 빚 알게됨 법원 이의신청 및 사기로 형사고소 경찰 조사받기 전 찾아와서 일방적 400만원 송금(합의x)경찰 조사받은 후 사기로 고소했다 배째라 (문자)현재 경찰조사결과. 사기 불송치 ( 혐의없음) 궁금한점: 경찰조사 이의신청 가능한가? 집주인이 개인회생 다시 신청가능한가? 민사소송으로 대응가능한가?서류및 증빙자료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